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자필서명누락 업무정지처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위반 행정처분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6개월이하)처분에대한 상담사례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민원행정 파트너 '유앤아이행정사 사무소'와 행정처분으로 고민중이신 문제를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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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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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들의 행정처분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들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위' 즉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각 항위반사항으로
적발및 모니터링 결과처분을 받아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에 잘못된 표시나 고지해야 할 사항의무위반및
개업공인중개사 자필서명및 날인의 누락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처분및 업무정지처분, 등록취소 처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느 전문자격사보다 더 처분의 근거가 많고
처분이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전문행정사
[부동산중개업경험과 민원행정전문행정사로서
공인중개사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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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및 제39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근거에 의해서 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소 억울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정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향후
재결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자필 서명및 날인누락 업무정지처분
의견서작성및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부동산및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러한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행정처분에 대한 확인사항 통보(직접출석하여서 확인함)
2.사전처분(예정)통보 :통지서 수령후 의견서작성제출
3.최종처분통보 : 행정심판청구및 향후 행정소송진행
유앤아이 행정사는 부동산및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중개사님들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경험과 분양경험, 그리고 민원행정전문가로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서면작성,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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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과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부동산및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다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