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 50만원이상 소액재판 법원지급명령신청,답변서제출에 대해서
개인간의 채무와 관련된 소액재판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된 이의제기신청 상담환영! 전국모든지역 개인간의 채무로 인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금전채권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이상의 소액채권은 소송을 하지 않더라고 채권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면에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통지를 받았다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억울한 지급명령에 대응할수 있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소액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반대로
억울하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통지서를 수령하여서 14일이내 이의제기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법원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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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전채권문제 해결방법인 '지급명령신청'
및 억울하게 지급명령통지서를 받고서 이의제기
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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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소송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채권같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채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중 소액금액을 위해서
소송의 절차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금전문제라고 하면은, 개인간의 채무문제(금전소비대차계약), 물품대금문제,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중도금및 잔금문제, 상가임대차 임대료 문제, 기타 채권과 관련된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채권문제와 관련된 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용및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소액지급명령제도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기전, 채무자을 압박하여서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지급명령및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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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법원에 해당 채권문제에 대한 증빙자료와 지급명령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14일이내에 '이의제기'서면을 제출하라고 하는 통지를 하게됩니다.
해당 지급명령통지에 기간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대한 지급명령이 실행되고
이러한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14일이내 이의제기서면을 제출하게되고,
해당 지급명령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소액채권확보를 위한 지급명령제도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소송보다 경쟁력있는 채권환수방법이지만, 간혹 억울한 상황속에서 지급명령통지를 받고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통지를 받고서 '이의제기'서면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지금바로 상담하시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지급명령신청상담 : 문의 010-7364-2281]
법원의 지급명령과 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고, 해당 채무자에게 재산보전신청을 하여서
채권확보할수 있는 재산이나 금전(통장이나 월급등)이 없다면, 해당 결정문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액인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심리적압박을 받고
결정문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에 대해서 압류신청으로 진행할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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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잘못된 중개로 인해서 소송의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이
소송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승소하여서 재판을 종료하였는데,
당시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청구권을 주장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약 400만원정도였는데,
상담을 의뢰한 분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해당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개수수료청구을 근원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 해당 의뢰인에게 지급명령통지와 이의제기(14일이내)할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지급명령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중개행위에 대한 문제와 그로인해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가
쟁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개수수료청권의 존재여부를 다투어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액채권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정식재판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과 그에 따른
결정문으로 압류및 채무자 재산처분등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다보니 재산압류가 진행된다면 채무자를 압력하는 수단이 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금전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소액채권문제 법원지급명령신청
법원지급명령통지 이의제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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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원지급명령과 이의제기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서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문제, 교권침해문제, 권익위고충민원서면작성, , 개인회생진술서면및
법원제출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
일반음식점및 노래연습장, 화장품표시광고위반 사항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항상 함께 고민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