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적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

임윤상 2025. 1. 15. 00:33
728x90
반응형
SMALL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양형자료

작성 전문행정사 입니다.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중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중개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임차인과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신고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절대적 사유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중개업무를 한다면

행정청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청은 청문과정을 거쳐서

해당사항에 부합하게되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취소이후 3년간 결격사유로 인해서

중개업을 등록할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경찰및 검찰제출 사건의견서 작성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례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전 다른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뒤늦게 인식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하여서 잘 마무리되는 줄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청에 민원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년간의 중개업을 할수 없습니다.

개설등록 결격사유및 개설등록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는사례와

개설등록증의 양도및 대여로 판단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는경우, 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 금고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되면 중개업을 할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되 할수 없기에

해당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고의로 만드는 사람은 없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에 해당되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찾지못해서 혼란스럽다면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인 유앤아이행정사

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사항은 개설등록의 취소가 절대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안에 해당한다면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첫번째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이 중개업무로서 판단받지 않아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은 확실합니다.

최근들어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개설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는 절대적 등록취소처분, 제10호는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이후 다시 업무정지처분(절대적등록취소처분), 1년에 3회이상 업무정지처분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상대적등록취소처분)" 사항일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1회이상 받았다면, 과태료처분누적으로 인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12호는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명할수 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지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7364-2281

공인중개사법관련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은 중개업을 잘알고 서면작성을 잘하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 의견서작성, 이의신청서면, 행정심판청구서면, 집행정지신청서면

형사사건의견서(경찰및 검찰제출) 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처분(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을 받아서

향후 처분에 대한 방향과 대응방법, 개설등록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사 포스팅하였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