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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에대한 행정심판청구!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작성!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보충서면작성사례!

임윤상 2025. 1.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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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와 더불어 교권침해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교권침해사안으로 교사에게 신고되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심의의원회 참석하여 질의및 답변을 해야하고 처분에대한 결정을 받게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처분에 대한 재결을 다시 받아보아야 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학교폭력처분결정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행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보호위원회처분결정 상담및 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육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학교폭력문제와 함께 교권침해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문제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교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포스팅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전국학교폭력및 교권침해사항 상담및 위원회참석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 작성대행

처분결정에 대한 교육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사안으로 신고되어서 교권보호위원회심의과정에서 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를 한뒤

피청구인(000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사항에 대한 '답변서'을 수령한뒤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서 그에 대한 '보충서면'을 작성한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작성

교권보호위원회처분 결정 불복

교육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 진행]

문의 010-7364-2281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사에 의해서 신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학교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라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심의의원회가 개최되고 처분결정이 하게됩니다.

학교자체(학교장)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인한 처분결정사항은

교권보호심의기준인 개별기준사항과 추가기준사항으로 판단하여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정보다 더 엄격한 처분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처분결정의 기준(1호~ 8호) 3호부터 교내봉사및 특별심리교육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처분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처분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교사에 대한 모욕이나 학습권침해등으로도

3호내지 4호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심의과정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야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하게 되면, 학교에서 조사한 사항과 학생에게서 받은 진술서와 증빙자료(주변학생들의 진술서, 동료교사들의 진술서등)만을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하여서 반성하는 부분과 잘못 판단및 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권보호위원회심의과정에서 최소한의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면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례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에 부당함을 판단하여서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청구인(000학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을 중심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 강조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충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과 구두심리을 요청하여서 직접참석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결정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의 교권은 보장받아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간혹 교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몇몇교사들에 행동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나, 학생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담을 통해서 종종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사항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하지만,

교권침해사항으로 신고가 된 사안이라면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선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이해와 양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사항이라면

교사출신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7364-2281

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문제는 정말 어렵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관계회복이 우선입니다.

늘 상담을 해보고, 행정심판청구서면을 작성하고 결과를 받아보면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법적인 과정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지난 교직생활을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비대면 업무로 진행합니다.

전화상담으로도 서면작성과 행정심판청구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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