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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중개관련행위로 벌금형처분을 받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분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적용 벌금300만원이상처벌시 등록취소처분!(단, 판례를 참조해서 판단해야 함)

임윤상 2025. 1.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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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와 관련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소속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해서 중개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면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의 금액결과에 의해서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없이 중개행위로 인해서

민원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및 검찰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서 그 해당사항에 대한 상담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중개행위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관련행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를 문의하시고, 해당 처벌관련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물어보시고 하는데요,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자격정지, 과태료처분등) 대행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위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등)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와 관련된 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발행하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사 사전에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0조(양벌규정)의 의하면, 해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당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위법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 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 서면작성

업무중입니다]

문의 010-7364-2281

대부분의 상담사례자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려된 사항과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계시는데요,

해당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평소에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윤리의무와 중개행위에 관한 주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수시로 교육시켜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를 충분히 남겨놓아야

제50조사항에서 양벌규정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행정심판전문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

'업무정지처분, 등록취소처분,자격정지처분 청문의견서작성및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과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및 비대면업무진행중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세요. 전문업무로는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서면작성',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면작성','등록취소,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청문의견서면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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