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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거짓허위광고등)과태료처분 의견서제출이후 이의신청(비송사건진행)신청서면작성제출!전국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1.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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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한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 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행정처분이 예정되어있거나, 현재 행정처분통지를 받고 고민중이신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행정처분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은 부동산전문행정사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세요.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해당 행정처분(과태료)으로 고민하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해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으로 처분받게되는 과태료처분과

이에 대응하는 진행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로서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각항위반으로

허위광고, 거짓광고, 면적위반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국토부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300만원)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제적인 사례는 생략함)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행정청으로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오류로 인해서

적발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모니터링 점검'에 의한

적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바로, 주소생략, 면적오류, 층수미기입등으로서

적발되는 사례들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인데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목록에 의해서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간혹 실무를 하다보면은 이러한 목록에서 일부 업무적 오류나 과실로 인해서

등록을 잘못하거나 생략하므로서

해당 법률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왕왕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소명서,

의견서, 이의신청 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상담사례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실제면적과 광고면적 오류)로서 모니터링 결과 적발되어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과태료처분을 감경받았으나,

그에 대한 판단을 이의신청(비송사건:법원판단)을 통해서 과태료납부금액을 감경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와 상담하고 기존의 소명서와 의견서작성해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허위및 거짓광고, 오인광고에 대한 해당 법률적인 판단과

행정청의 감액된 과태료처분에 부당함을 강조하여서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것은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여 1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과태료금액을 1/2감경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과태료처분 감경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청(처분청)이 의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감경사유을 감안해서 과태료처분을

해주었다고 해서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실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사항의 근거로

무조건 부당광고, 허위및 거짓광고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처분청이 처분한 과태료금액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처분금액을 비송사건(이의신청:법원판단)을 요청하여서

다시 한번 과태료금액에 대한 감경또는 취소처분을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처분 소명서작성,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서면 작성 전문행정사

[처분청의 과태료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갖아올수도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행정사는 지금까지 수 많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소명서작성과 의견서작성및 이의신청서면작성을

통해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감액및 일부 취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을 감액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억울함과 너무나 과한 처분인 과태료금액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행정청의 부당한 과태료처분및 업무정지처분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는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유앤아이행정사가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민원행정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공인중개사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적발받게되면 행정절차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1.적발사항에 대한 소명서통지및 소명의견서 제출

2.적발사항에 대한 사전처분통지및 의견서면 작성 제출:과태료처분에 부당함주장및 감경처분 요구

3.적발사항에 대한 최종처분결정통지및 이의신청서면작성 제출:비송사건진행(법원판단)- 과태료처분 취소및 감액처분 요구

위 과정을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중개업경험과 민원행정서면작성 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행정사 : 부동산전문행정사/개업공인중개사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권리입니다.

행정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혹,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통해서

처분에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세요.

중개업무중 계약서작성및 중개과정에서 의뢰인과 분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최소한으로 변경 처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극복하도록

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와 늘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처분및 업무정지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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