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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광고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확인서면제출이후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사례! 화장품표시광고범위및 준수사항(제22조관련 별표5)정리!최종처분 과태료및 영업및광고금지처분대응

임윤상 2025. 1.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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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식약처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및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화장품표시및 광고, 판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장품표시광고범위및 준수사항' 제22조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사항을 좀더 꼼꼼히 파악해서 표시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의견서와 이의신청, 영업정지,광고금지에 대한 행정심판전문행정사입니다. 업체대표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과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화장품제조및 판매업체 화장품표시광고, 판매시 '화장품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문으로 상담및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초 화장품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발되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였던 사례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화장품제조및 판매시 가장 쉽게 간과하고 실수하거나,

표시광고시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표시광고문구를 사용하여서 적발되는 사례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적발이후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소명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한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정조치노력을 감안해서

처분에 대한 감경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처분에 대한 전면적인 면제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장품법 제22조(화장품표시광고범위및 준수사항)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에 대한 표시및 광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광고매체가 매우 다양하게 생성되고 그 범위도 매우 넓어서 자칫 표시광고문구하나에 소홀히 한다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행정처분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처분과 영업정지, 광고금지,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 표시광고적발 확인서,의견서

이의신청및 행정심판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위 사례자도 이러한 과정속에서 표시광고위반사항(의약품오인문구)으로 의심사항에 대한

확인서면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확인서면과 즉시수정조치한

광고문구와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이후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사항을 유선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사항에 대한 서면통지서를 수령하여야 처분청의 처분사항을 정확히 알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다시 강구하여야 합니다.

화장품표시광고의 범위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12.>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전국모든지역 화장품표시광고위반 사항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010-7364-2281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제1항 관련

첨부파일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화장품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화장품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사항은 위 파일을 참조하세요.

화장품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과태료처분은 제16조관련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화장품법 시행령) (1).hwp
파일 다운로드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사항은 일반기준에 '나'항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와같은 화장품표시광고위반행위로 적발되어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었다면

감경사항에 부합되게 사항을 반드시 분석하여서

의견서제출시에 감경요청사항으로 제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서면작성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대상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식약처로부터 확인서면을 제출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작성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행정처분통지서를 받게되면 누구나 당황하게되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지금진행하고 있는 화장품판매및 표시광고를 출시하기전, 또는 현재 화장품표시광고를 진행중에

적발되어서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청의 처분사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명하시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기는 대단히

번거롭고 서면작성도 힘듭니다.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 행정사와 상의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유앤아이행정사 문의 010-7364-2281]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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