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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등록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300만원처벌)와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취득여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임윤상 2025. 1.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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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및 등록의 결격사유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처벌'로 인해서 등록취소되는 사항과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중 이법을 위반하여서 중개업의 근무할수 없는 사항,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지? 에대한 판단여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 행정사 !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중,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는 사항과 그 대상이 중개보조원이 처벌을 받았을시에 자격증취득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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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작성'

'업무정지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상담사례를 통해서 위 법률조항에 해당 사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사안의 당사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이법을 위반하여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3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어서 등록취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3년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상담

경찰조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처분 의견서, 행정심판청구서면 작성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여기에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여부(자격증시험응시여부)

해당 법률을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로만 규정해놓고 자격취소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제35조 제1항에 대상도 아니므로,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 자격취소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을 취득할수 없다는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이 벌금 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중개업의 종사할수는 없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벌금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게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3년처분,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에 3년간 종사할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은 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할것은, 이법을 위반하여서 집행유예을 포함한 금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처분이 지난이후 3년간 자격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정리***

이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이상의 처벌시 등록취소사유,단, 자격취소및 자격증취득사유는 해당사항없음.

이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처분의 금고형 처벌을 선고받으면 자격취소사유이므로 자격증취득 결격사유로서 집행유예종료이후 3년간 자격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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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사항과 중개보조원의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관련

행정처분및 행정심판 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및 경찰조사을 받을 예정인분들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제기서면, 행정심판청구서면, 집행정지신청서면

경찰조사전 반성문, 탄원서, 사실조사서 등 각종 서면작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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