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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개발 제품출시에 따른 상품표시광고및 포장용기표시기재사항에 대한 판단! 인터넷광고 스토아플랫폼광고시 주의사항 판단! 화장품 표시광고 행정처분상담및 행정처분 의견서,행정심판청구

임윤상 2025. 1.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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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개발하여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제품용기표시기재사항과 인터넷 및 광고전단, 스토아광고시 표시광고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서 광고해야 하는가? 일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스토아광고, SNS광고시 댓글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최근들어 화장품을 출시하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표시광고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민원신고되어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문의 010-7364-2281

화장품표시광고및 화장품포장용기 기재사항위반

행정처분 의견서및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기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사항중

인터넷및 SNS 광고문구와 화장품의 제품명, 그리고 화장품포장용기 외부 표기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가장 많은 오인이나 오해를 일으키는 사항은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표시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표시광고의 범위및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광고하는 매체로는 SNS와 인터넷 플랫폼광고일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블로그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시

주의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화장품제조및 판매업 행정처분전문

문의 010-7364-2281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

위 사항에서 많은 업체에서 실수하는 사항이 바로 굵게 작성된 부분과 붉은 글씨로 작성된 부분일것입니다.

특히, 자사홈페이지나 자신의 블로그에서 광고하는 경우 자칫, 고객들의 블로그 댓글로 인해서

화장품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오인되어서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인터넷 광고시에는 제품에 대한 광고문구와 더불어 고객들의 사용후기나 사용후기를 가장한 댓글 광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품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의견서및 이의신청,

영업정지, 광고금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문의 010-7364-2281

이와 더불어 화장품 제품 용기및 외부기재사항에 대해서 제품의 이름부터 성분및 소비기한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표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10조 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화장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및 광고시에는 반드시 표시광고사항과 더불어 포장에는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판매승인을 얻기전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의 화장품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포장의 기재표시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여지가 있으며,

화장품법 제16조 사항위반으로 민원신고될수 있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담사례들을 보면, 위 표시광고위반(의약품오인민원신고/고객댓글로 인한 허위과대광고위반)으로

민원신고된 사례와

고객들 체험화장품의 포장 기재표시위반사항등 광고와 화장품기재미흡으로

민원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약처로부터 각 사항위반으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화장품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대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표시광고와 포장용지 기재사항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중이신 업체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법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화장품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사항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행정처분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및 영업정지, 광고금지 처분에 대한 확인서, 의견서, 행정심판청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사출신 행정사로서 각종 행정처분 서면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어느지역이라도 비대면으로 상담및 서면작성대행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10-7364-2281

감사합니다.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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