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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대책의원회참석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작성제출 반성여부와 학부모 가정교육강화및 선처사항 중심으로 작성! 전국모든지역 교권침해서면진술의견서작성대행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임윤상 2025. 1.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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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문제로 인해서 학교생활위원회를 참석해야 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매우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문제로 학폭위참석, 교권침해 학교생활위원회참석 모두다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가해자입장이라면 더욱 어떻게 대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정말 난감할것입니다. 생활위원회 참석하여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더불어 사전에 서면진술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하여서 참석시 지참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생활위원회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서면진술의견서 작성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출신 학폭및 교권침해 전문행정사 : 유앤아이행정사 문의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사항으로 교사로부터 학교생활위원회 신고되어서 생활위원회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게되면 그 이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로서 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문제와 교권침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 서면진술의견서작성대행

교권침해 학교생활위원회 학부모 서면의견작성대행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처분결정 불복절차

행정심판청구 전문

문의 010-7364-2281

 

그럼 지금부터 교권침해 사항으로 교사로부터 학교에 신고접수되었다면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권침해사항에 모든 것을 다 글로 작성할수 없으므로, 해당 포스팅은 참고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권침해사항으로 신고되었다면, 학교자체의 학교생활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학생과 교사의 쌍방의 상황을 질의및 답변을 통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됩니다.

이때 사전에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상호 합의조정을 신청할수 있지만, 해당 교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위원회 개최 일정이 조율되고 학교로부터 통보되면

교권침해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심의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하고 반성여부, 교권침해 정도를 판단하여서

교권침해 처분수위(1호~8호)가 결정됩니다.

교사는 학교생활위원회 처분결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심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및 학부모입장에서 학교생활위원회처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상호간의 불신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시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먼저, 학교생활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성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분의 결과가 교내봉사활동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위해서는 해당 교사의 합의및 선처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된 정황을

아이을 통해서 즉시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처분에 대한 선처를 요청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주장만을 하는것보다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게된 사실관계와

우리아이의 반성여부, 또는 교사의 오해소지가 있다면 그 해당 사항을 좀더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서면진술의견서]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시 제출해야 할 서면진술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기에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와 반성하는 내용, 향후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등을

조리있게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위원회 참석 학부모 서면진술의견서 작성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 행정사는 오랜 교직생활과 수 많은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들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서면작성은 단순히 글로 쓰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질의 응답으로 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기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사실조사와 선처를 동시에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서면입니다.

서면진술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해당 학생의 상황을

교사와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서

처분결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함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교권침해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업무진행]

문의010-7364-2281

현재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의 연류되었거나, 교권침해사항으로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면

학부모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전화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및 교권침해 문제 상담및 업무진행합니다. 교사출신행정사로서

내아이 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 학교생활위원회 참석에 대한 사항을 상담사례를 통해서 간략히 포스팅하였습니다. 좀저 자세한 사항은 각 사항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서 업무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을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전화주셔서 속시원히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유앤아이행정사(교사출신학폭전문행정사)

서면작성전문, 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감사합니다.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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