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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이중소속으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작성제출및 최종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 진행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1.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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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전문행정사

전국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전문행정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에 대한 적발로 자격정지 6개월이하의 처분을 받게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라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2이상의 사무소에 이중등록을 한 상태로 중개업무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사례자사항도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6개월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근무하던 중개사무소에서 새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고용신고사항에서 착오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되여 있는 사항이므로 이전전에 고용해지신고가 이루어진 뒤에

새로운 중개사무소에 고용신고가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하지만,

대부분 실무현장에서는 다소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전문

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 전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심판전문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인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면제출과

향후 최종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행청처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처분통지를 받게되면 부담이가고 업무를 못하게된다는 불안감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을 잡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앤아이행정사가 함께 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 상담과 각 사안별 맞춤형 의견서면 작성으로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불복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지금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를 받았다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세요.

공인중개사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이중소속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레와 상담경험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님들의 각 사안에 맞는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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