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부존재허위의표시광고 위반사례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 제2호 '중개대상물은 존재하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광고'위반사항과 사례!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 상담및업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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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항중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형및 처분기준에 의한 사례와 다소 논점을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만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먼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재로 거래할수 없는 중개대상물 : 과태료 500만원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나 실재로 중개대상이 될수 없는 중개대상물 : 과태료 400만원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 : 중개대상물은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 : 과태료 250만원
이중 위 3번사항(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 사항)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3번 사항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개계약이후 지체없이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즉, 즉시삭제하지 않고 매물을 광고하다가 향후 나중에 삭제하여서 적발되거나 매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적발되는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과 법률적인 부당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에 의견및 이의신청을 통해서
처분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후 즉시삭제를 뒤늦게 한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이 오랜시간동안 거래가 되지 않은 물건이나, 임대의뢰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변대비 시세(보증금및 권리금)가 너무 높아서 거래문의조차 없는 경우등에 해당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완료"라는 문구를 넣어서 표시광고를 하고
해당 물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정확한 사항이 아니므로
다소 처분을 하기에 애매한 경우지만, 대부분이 "즉시삭제"미흡으로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률상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중개대상물이 거래계약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말해서 거래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물건을
단순히 거래완료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등록한것이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 제2호 중개대상물은 존재하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로
판단할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거래가완료되지 않은 물건을
허위로 거래완료되었다고 표시광고한 사항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해당 법률에 적용될 여지는 다시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각 항에 대해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혼란초래, 중개의뢰인의 이익의 침해 등을 기준으로
보고, 각 조건에 부합하여야 부당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기에
실재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을 "거래완료"라고 작성하고
해당 물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중개대상물로 판단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툼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소 해당 법률과 다른 상황과 입장에서 판단해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행정청에서 어느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있을지 보아야 할것입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시행령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2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적용, 그리고 처분의 부당함을 판단해서
이의신청및 향후 비송사건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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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 행정사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업관련
표시광고 위반사항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처분 전문행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표시광고위반 사항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힘들고 어려운상황에
직면해서 고민중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점차 높아지는 금리상승등으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태료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경찰신고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될것입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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