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에 따른 행정처분의 수위 약식명령 300만원이상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행정처분무혐의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여부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및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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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및 행정처분 상담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면
너무나 걱정들이 많으실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업무를 해오면서 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경찰조사및 검찰송치로 인해서
약식명령(약식기소)또는 정식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과
그 이후 형사처벌로 인해서 등록취소및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자신의 업무나 자격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는 점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전문직종보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각 민원인들의 사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수위를 알아보면,
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따라서 형사처벌 내용을 달리볼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은 경찰에 신고되어서 검찰송치이후 해당 공인중개사법 위반 내용에 따라서
강력범죄행위(전세사기, 횡령, 배임, 조직적 경제사범등)가 아닌 경우에는
약식명령(약식기소)처벌을 받게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3000만원이하, 1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양형자료와 사건사실의견서등을 준비해서
제출하고 검찰송치이후 최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동일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조항에 따라서
향후 행정처분의 수위가 다른 행정처분을 받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말해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양도), 개설등록증 양도, 공인중개사법위반 또는 중개업관련해서 형법(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배임등)에 내용으로 징역형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자격취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위사항을 제외한 공인중개사법(제33조등)을 위반하여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자격취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 300만원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로 인해서
3년간 등록이 취소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찰조사부터 벌금형 300만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찰및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명령 통지 등기수령이후 1주일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서 정식재판청구하여서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감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등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처벌및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형사처벌의 약식명령 벌금형이 3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면,
향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처분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됩니다.(본 사항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이후 진행하세요)
간혹 개업공인중개사 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위반하여서 형사처벌의 결과가
약식명령(약식기소) 벌금형 300만원이상처벌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을 동일하게
처벌받게됩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형사처벌의 양벌규정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의무는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행정청의 행정처분사항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당 행정처분을
무효시켜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상담과 실제 업무 수임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경찰조사부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되고
벌금형300만원을 처벌받고 난 이후 당황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이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향후 대처방법과 진행사항, 형사처벌로 인해서 받게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할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늘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분들(전국모든지역상담및 업무진행)
부동산전문,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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