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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에대한 특례법 적용 2022년 8월이후 임대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신고,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위반사실에 따라 과태료 500,3000만원처벌!

임윤상 2025. 1. 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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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

의견서,이의신청(비송사건) 전문

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대상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사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3. 민간임대사업의 관한 특례법이 공포되고, 2022년 8월이후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사업을 진행해오던 분들에게

해당 법률에 대한 특별한 계도및 홍보등이 부족하여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여서 행정청(시,구청등)으로 부터

과태료 처분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지 모른상태로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제55조관련]

사항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계약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3개월이하 6개월이내 6개월이상의

보증보험 가입미흡 기간에 따라 보증금에 100분의 5, 100분의7,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등록 주택을 해당 임대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이후 양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에 준해서 지키고 준수해야할 의무등이 많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면

매우 높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게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8월이후 본격적으로 법률시행이되다뵌,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뒤

임대차계약과 임대주택양도, 보증보험가입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갱신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보증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하는데

그 기간을 위반한 경우등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자칫 소홀히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는 매우 높은 과태료폭탄처분을 받게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010-7364-2281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행정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에

사전처분통지및 결정통지서를 받게되면 어떻게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별로 개인적인 사유가 다르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기본적인 진행사항과 대처방법., 향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항만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계약신고미흡, 보증보험위반, 양도신고누락등)

민원신고및 구청의 조사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면

해당 구청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통지서에 내용은 1.확인서.2사전처분통지서.3 결정통지서 등으로 구분되어서 발송하고

수령하는데요,

행정청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대부분이 사전처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시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였다면,

해당 통지서에서 어떠한 사안으로 위반되었는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이러한 통지서를 받게되면 매우 긴장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위반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의 진행사항과 불복방법, 예상되는 결과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 행정청에서 의견서을 제출할 기한을 두고 의견서를 제출할것을

통지하며, 사전처분내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상담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서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처분청은 의견서을 수령한뒤 과태료최종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서면은 해당 위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서

사실관계와 위반하게된 사유와 인도적사유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면이후 처분청은 의견인에게 과태료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납부고지서와 납부기간, 그리고 [질서유지위반규제법]제20조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는 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통지서를 받게되면, 60일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와 서면을 제출하여서

비송사건(과태료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시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행정처분 불복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처분청은 과태료처분을 즉시 정지하고 관할법원에 해당 이의신청서와

서면을 송부하고 비송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송사건은 해당 관할법원에서 진행하므로, 관할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가 걸릴줄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대략 서울과 지발이 다르지만 2~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관할법원의 판단으로 처분청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취소 또는 감액으로 결정되며

그 최종결정처분에 따라 민원인이 납부하게되는 과태료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혼자서 서면을 작성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당 판례나 법률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서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하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해온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갖아올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사건은 '부동산전문,행정처분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게된 사항을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민원인들 입장별로 개인적인 위반사항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사항은 참고하시고

개인에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직접상담과 업무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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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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