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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 과태료정리!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의견서,이의신청전문!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3.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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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심판전문행정사

문의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항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입니다. 어려운 부동산경기침체와 중개업을 운영하는 현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업소와 고객들과의 관계, 행정처분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등이 전국 40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전문행정사로서 전국 모든 지역중개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든점이 바로 업무중 발생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받게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라고 한결같이 고충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고충중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이며, 2.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1번사항인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으로 50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아!! 물론, 부동산거래신고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격이나 계약일등을 위반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과태료 금액이 계약금액에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이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에 이르게 되는데,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1.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제5조)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 과태료 500만원

나.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 중개대상물은 존재하자 실재로 중개대상물이 될수없는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 과태료 400만원

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 : 즉 거래계약이후 지체없이 사제하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250만원

2. 거짓과장광고의 표시광고(제6조)

가. 공이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 : 중개대상물의 가격등 내용을 실재와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광고위반 : 300만원(가격, 면적, 사진, 지목등을 다르게 표시광고 :현저하게 과장하여 표시광고 : *옵션의 성능을 실재와 다르게 표시, *광고의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광고시전 직전 월관리비와 현저히 차이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것 * 주요교통시설과 거리를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것)

3. 기만적인 표시광고(제7조)

가.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러래조건등 중개대상물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유형 :300만원

4.중개대상물 명시사항 조건 : 중개대상물의 지번, 층수, 주차장, 방향, 화장실등의 표시광고위반 : 50만원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는 경우는 위 4가지 사항이며,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사항은 "국토부 모니터링"으로 인한 적발과 민원인 행정청 신고, 주변 경쟁중개사무소 신고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라면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고 행정청에 문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1년 이내에 3회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되므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1년에 "업무정지 2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절대적 등록사유"로 인해서 3년간 결격사유로 인한 중개업을 할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해당 사안이 경찰신고되거나 처분청(시,구청)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말 최대한 노력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도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앤아이 행정사 다른 블로그"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중개업은 치열한 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의 경쟁업소와의 중개대상물표시광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과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으 함께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공인중개사의 오랜 경험과 민원행정사로서 많은 상담과 업무진행을 해오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행정사"입니다.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든든한 지원행정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 전문 업무사항

1.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

2.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준비(사건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3.행정심판청구 전문

4.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업무협약진행

5.각종 의견서면, 이의신청서면,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비송사건전문

문의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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