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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광고위반적발 행정처분및 의견서작성, 해당 상품판매영업정지및 광고금지3개월처분 행정심판청구! 전국모든지역 화장품상품광고위반행정처분의견서작성대행

임윤상 2025. 2.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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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화장품표시광고위반 의견서작성및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청구 대행 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사무소]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표시광고 민원신고'로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상품영업정지및 광고금지 3개월처분을

받을 예정인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화장품표시광고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화장품법 제13조'위반 사항으로

표시광고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첨부파일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화장품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화장품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위 파일을 클릭하면 화장품법 광고범위 맟 행정처분의 기준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위반 의견서및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화장품 표시광고영업정지처분 상담'

문의 010-7364-2281

 

화장품을 광고하는 매체가 SNS와 스토아, 개인블로거, 쿠팡,등으로 다양하게 광고되면서

해당 매체에 대한 확인조치가 되지 않아서 경쟁업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표시광고위반행위로 식약처로부터 민원신고되거나,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신고되는 사례로

'화장품의 효능및 효과 문구가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문구로 광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의 효능이 임상실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백효과' '아토피개선' '주룸개선''임상실험완료'

등의 문구로 표시및 광고되어있는 경우로 의약품으로 오인될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위반행위르 적발되면, 화장품법 제13조 에의해서 해당제품의 영업정지 3개월처분및 표시광고 3개월정지처분을 받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고하게 됩니다.

화장품표시광고 위반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화장품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여 있다면, 사장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대처방법과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될수 있습니다.

비록 표시광고사항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셔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화장품표시광고위반,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모든지역 화장품표시광고 위반 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 대행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문의 010-7364-2281

감사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주말에도 전화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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