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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위반 '표시광고위반'화장품법 제13조위반으로 행정적발되었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대처방법및 전문행정사와 상담하는 방법!유앤아이행정사!

임윤상 2025. 2.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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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화장품법제13조' 표시광고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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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유통 등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나 징역/벌금 중 어느 하나 또는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사안의 심각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판매및 표시광고위반행위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전국화장품관련 행정처분의견서작성및

행정심판청구대행

문의 010-7364-2281

 

한국의 화장품법표시광고위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광고 및 표시에는 소비자를 혼동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광고 내용: 제품의 효능, 성능, 성분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경우

잘못된 표시: 제품의 성분, 사용법, 유효기간 등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

유해성 숨김: 제품에 유해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광고하는 경우

부적절한 광고: 도배 광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만한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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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화장품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표시광고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적발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통지 수령: 식약처로부터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는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입니다.

조치 계획 수립: 식약처로부터 받은 통지를 기반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항에 대한 해명이나 수정 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치 실행: 의견 제출 후에는 해당 조치 계획을 실행하여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협력: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정보 제공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당 위반 사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정 보고: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수정된 제품의 표시나 광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화장품법 표시광고 위반은 식약처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발된 시기부터 유앤아이행정사와

해당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소명서및 의견서 작성,제출하시고

최종처분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까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소명서, 의견서, 행정심판청구대행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전문행정사를 찾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전문행정사를 찾기 위해 온라인 검색 엔진을 활용하세요. "화장품법 위반 전문행정사", "화장품법 위반 상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업체나 개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기관 및 협회: 전문행정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협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사회, 한국행정사회협회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다양한 포털 사이트나 전문 커뮤니티에서도 전문행정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의 상담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 및 평가: 찾고자 하는 전문행정사에 대한 추천이나 평가를 확인하여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이전 고객들의 리뷰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검토: 선정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행정사를 선택하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적절한 전문행정사를 찾고,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화장품법 위반사항및 표시광고위반으로 적발되어서 행정절차에 따라 소명서, 의견서, 행정심판청구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대표님들의 사업장의 화장품표시광고및 기타 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바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그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시기를 놓치면 그에 대한 소명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내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모든 행정절차과정에 담대히 대응하시고,

필요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앤아이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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