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고용신고위무위반, 중개보조원고용인원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상담환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고용은 공인중개사 법제15조에 규정되여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여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의 5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여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를 늦게한다면 과태료처분, 중개보조원 수를 위반해서 고용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를 전문으로 상담및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위반 의견서및 이의신청작성,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대행 전문!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세요.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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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6. 12. 30.>
[제목개정 2014. 7. 29.]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사항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중개보조원을 등록하여야 한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은 사무소를 출근하여서 중개보조원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보아야 하는것이 타당하므로, 출근의 개념으로 보는게 합당하며
중개보조원으로서 사무소 명함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도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명의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온라인및 개인계정(블로그, 인스타, 카톡, 유트브, 페이스북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였다면 이미 업무를 개시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전 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뒤 1주일 이내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업무를 개시하기전으로 변경되어서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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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및 이의신청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위반및 과태료처분
의견서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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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에 위반해서 고용하고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5배를 넘을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되면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조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숫자에 5배를넘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적발된다면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당위규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업무개시이전에 고용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사전에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해서 고용신고를 사전에 해야 할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간혹 일정한 중개보조원수습기간을 거쳐서 고용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민원신고나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규제를 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변의 경쟁업소(주변공인중개사사무소)나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신고가 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잘 이해하고
업무개시전 반드시 중개보조원고용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신설된 사항으로 반드시 인지해야 할것은,
사무소에 고용신고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업무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행우를 한다면, 이또한 민원인이나 다른 경쟁업소에서 행정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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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고용신고및 고용인원수,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공인중개사법의 강화로 인해서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개업을 운영하기에 최고의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업무상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은,
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 계약서및 중개대상물작성미흡 과태료및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사무소양도및 자격증 양도로 오인받을 행위로 인해서 등록취소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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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