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부모서면진술의견작성및 제출하기!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및 교육지원청,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담임선생님이나 인성부장(생활부장)선생님에게 신고를 하게되면서 학교폭력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사안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연령도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을 수습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상호간 화해나 용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되어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출신 하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면 부모님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칫 개인적으로 상대방학부모을 만나는 경우 더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될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행정사인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 진행과정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학교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담당하고 처분 결정을 하게됩니다. 학교폭력사안조사도 24년도 까지는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있어서 조사하였으나 25년도 부터는 교육지원청 담당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보고 하게 됩니다. 담당조사관이 방문하여 조사일시에 학교에 "학부모확인서", "학생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무모 학생확인서는 일정한 서식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작성하지만, 양식을 받고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 조사관이 방문하여 사실조사와 학교폭력 가해자및 피해학생을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그 사실조사서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자료가 보고되고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일정이 등기로 쌍방에 통보됩니다. 이때 참석일시, 장소, 시간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통지가 되며, 미 참석시 "서면진술의견서"을 제출할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과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부득이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참석하지만, 단 한가지 아쉬운것은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소명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해입장이든 피해입장이든 학교에서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과 학부모및 학생확인서만 제출한뒤 추가적인 사항이나 좀더 명확하게 작성된 서면진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여서 본인들이 생각한 사항과 매우 다른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시 반드시 "서면진술의견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 조사시 잘못파악된 부분이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진술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서면작성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세요. 교사(고등학교)출신 전문행정사로서 오랜 교사 경험과 행정사로서 수많은 상담경험, 서면작성 사례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처방법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에서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는 피드백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행정사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상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작성"과 "학교폭력및 대응방법" 처분결정이후 불복과정(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성실히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한번을 상담하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자녀들의 문제이기에 절대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방법부터 향후 학폭위 처분과정 준비사항, 이후 처분결정이후 불복절차, 형사문제, 민사손해배상문제까지 발생할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모든 사안을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와 처음부터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모든지역 학교폭력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