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상거래신고등의 관한 법률 위반 적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서면제출,관할법원이의신청과태료비송재판 감액처분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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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등의 관한법률]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면제출, 사전처분통지의견서면제출, 향후 최종과태료처분에 대한 관할법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감액처분을 받도록 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들어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민원신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임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 분양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이후 신거사항에 대한 조사시 거래금액, 거래신고일자 등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고 거래신고일자(가계약금과 실제거래계약일의 차이)위반으로 인해서 거래신고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부동산거래신고금액신고서를 잘못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 적발되는 사례 들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예정통지서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되면은 해당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상당액이 부과되어서 통보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0억이라고 한다면,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00분의 2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와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과태료감액처분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감액처분을 위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두 가지로 분석해서 대처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 사안이 법률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를 해온 경험상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이 없습니다. 행정청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서 적발되었다면 내가 그러한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경우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면, 과태료금액을 최소한으로 감액처분 받도록 행정청 과태료금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처분대상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받게되면, 해당 행정절차에 따라서 불복절차와 의견을 제출하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불복절차와 해당 하는 의견서면등을 제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그 즉시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현명한 불복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서면작성및 행정처분"전문행정사로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 과징금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과태료 비송사건,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상담과 업무를 하고 있으니, 상담전화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대응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행정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거래신고미흡한 사항이 민원신고되었다면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기간동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서 사전처분통지시 과태료처분 금액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난뒤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예정된 과태료처분금액이 나온다면 "의견서"을 작성제출하여 예정처분된 과태료금액에 대한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면은 사실관계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 처분의 부당성, 인도적사유, 기타 감액사유등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뒤 약 2주정도 지나면 최종결정통지서를 받게되는데, 이 통지서에는 처분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최종과태료금액과 납부고지서등이 송부됩니다. 최종결정통지에 제시된 납부한 과태료금액은 과태료불복절차인 마지막 단계로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통상 비송사건)의 불복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처분청은 과태료처분을 즉시 정지하고 관할법원에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면과 기타 필요서류를 송부하게 되며, 해당 과태료는 관할법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관할법원의 과태료이의신청은 사건과 해당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짧게는 한두달에서 길게는 서너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면, 특히 거래신고기간이나 금액을 허위신고하였다고 판단되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다면 그 금액이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예시로 제시한 것처럼 매매금액에 100분의 10이하에서 100분의2이하의 해당하는 상당액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행정청에 처음 불복절차에서 부터 관할법원에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여 과태료금액을 최소한으로 감액받도록 하는 불복절차를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과태료처분및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행정사로서 의견서면작성, 이의신청서면작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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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을 대항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업무진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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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었다면 어떻게 행정처분에 대한 과정과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포지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세요. 민원행정전문행정사이자 부동산전문행정사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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