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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전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고지및 설명의무 위반 신고, 행정처분 사전처분!

임윤상 2025. 2. 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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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위반, 고지의무의반,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및 행정심판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작성 위반으로 구청에 민원신고되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에 의해서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을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를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등)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서 사실관계와 해당 행위에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ㄴ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예정통지'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뒤 의견서를 제출받지만, 경우에 따라서 명확하게 위반행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1.처분예정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청에 출석시켜 직접 서면을 현장에서 받은 경우, 2.서면을 통해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석일 행정청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앞에서 위반사실관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일단 출석하여 위반사실관계와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일정기간 유예하여서 복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서면에 단순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당시의 상황, 사실관계, 위반하게된 사유, 기타 정황이나 피치못할 사항, 인도적사유, 기타 구청에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위반사항이 '공인중개사법'위반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사전처분통지시 [과태료사항이면 감액처분으로 업무정지 처분이면 감경처분으로] 예정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최종결정통지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도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정지처분(6개월이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서 사전처분통지시 업무정지 처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처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양형자료 작성전문

공인중개사 행정심판전문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자칫 사소하게 생각하면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의 탓으로 보고 그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도 충분히 듣고 동의하면서도 문제가 발행하는 그 책임을 중개사탓으로 돌리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사전 인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리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잘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경우는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앤아이행정사 전문 업무사항

1.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및 행정심판전문

2.중개대상물표시광고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전문

3.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사건의견서작성전문

4.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 내용증명작성

5.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전문

6.사인간 계약서 작성, 갱신계약서작성,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7.개발부담금, 토지보상, 개인회생, 가압류, 파산, 금융권제출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전문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청 민원신고가 되고 '공인중개사법'제37조(감독상의 명령등)에 의해서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아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이후 작성 제출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제출를 요구받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서 향후 처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과 사례 업무처리를 통해서 성과를 보인 만큼 충분히 감경처분과 감액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청과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서면작성 전문행정사, 교사출신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면은 단순히 한 두장의 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률적인 근거와 사실관계, 감경요건, 인도적사유, 기타 필요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할수 있어야 하며, 행정청과 법원으로부터 주장의 근거를 확보할수 있어야 하는 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오랜기간 중개업을 운영해온 공인중개사이며, 민원행정 전문가로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정통한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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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모든지역 상담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행정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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